아기가 태어나면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죠.
그런데 막상 출생신고서를 보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신고서 작성 전 준비물
일단 아기 이름을 결정해야 합니다. 간혹 주민센터에 가셔서도 이름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통 아기 이름은 한글과 한자, 2가지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순우리말 이름이라면 한자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이름으로 쓰이는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 가능합니다. 인명용 한자는 대법원 한자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검색이 조금 불편합니다. 마침 네이버 한자에서도 인명한자를 지원하니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출생증명서입니다. 병원에서 출산하셨다면 퇴원 시 발급받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본을 한자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르신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서 양식
-> 신고서 다운로드 하기 (문서 출처 : 강남구청)
3. 신고서 작성방법
첫 번째로 아기(출생자) 정보를 적습니다. 아기의 본(한자)은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면 아버지의 본을,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면 어머니의 본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김해김 씨 라면 (김해)가 본이며 이것을 한자로 적으시면 됩니다.
출생일시는 출생증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고, 출생장소가 병원인 경우 그 옆 주소입력칸에 병원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도 되고, 병원 주소도 되고, 제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정보를 적습니다. 본(한자)은 역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도 제한이 없으므로, 출생지로 하셔도 되고, 현 거주지로 하셔도 됩니다.
그 아래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는가)는 아버지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경우라면 (아니요)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쉽게 작성이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후 1달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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