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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리포트

근로시간 개편 자세히 알아보기 (69시간 근무의 비밀)

by 경제세상 2023. 3. 7.

 

 

 어제 2023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방향성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주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70년간 경직된 근로시간 모습에 탄력성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장시간의 근무를 제한하며, 필요할 때에는 충분히 일하고, 그 후에는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안식월 같은 장기간 휴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이번 개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주(week)를 단위로 하여 기본근무 40시간에 연장근무 12시간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적용하여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한 달을 4주로 가정한다면, 한 달간 총 연장근무시간은 48시간(12시간 x 4주)입니다. 이 시간을 1~2주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주의 최대근무시간은 69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무작정 몰아서 근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라면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죠.

 

 이해가 되셨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관리단위를 주(week)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연장근무 가능시간은 12시간이었죠.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이것을 월(month)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1달은 평균 약 4.3주이므로 연장근무 가능시간은 52시간입니다.(12시간 x 4.333주 = 52시간)

 물론 회사에 따라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총 연장시간이 줄어듭니다.

 분기(3 months)로 관리한다면 140시간, 반기(6 months) 관리는 250시간, 연(year) 단위 관리는 440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죠.

 

연장근로 총량표 (보건복지부 제공)

 

 위의 표로 보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분기 단위로 근무시간을 관리한다면, 한 분기(3개월) 동안 연장 근무시간이 1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몰아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주에 무제한 근무가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한 번 근무 후에는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도 주어야 하죠. 그래서 하루 최대 근무 가능시간은 11.5시간이 됩니다. 주 6일까지 일할 수 있으므로 69시간(11.5시간 x 6일)이 한 주 최대 연장 가능 시간입니다. 연속 휴식 11시간을 하지 않는 회사라면 64시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단위로 근무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1주 차에 28시간을 연장 근무했고, 2주 차에 24시간을 연장 근무했다면 3주 차에는 추가 근무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1~2주 차에 총 52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이므로, 3~4주 차에는 연장근무가 불가능합니다.

 

 

2. 근로자 대표제

 위에서 살펴본 연장근로 단위 결정은 노사가 함께 협의하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 대표가 필요한데, 그 대표 선정 관련 규정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위해 관련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3.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반차를 내고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4시간 근무 후 강제적으로 30분 휴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퇴근을 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완하여 휴게면제권을 사용 시 오후 1시에 바로 퇴근이 가능해집니다.

 

 

4.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공휴일이나 휴일에 카톡 메시지 등이 오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5.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

 한번 근무 후에는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1주 64시간까지만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6.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연장 근무를 1시간 하면 1.5시간을 적립하여 나중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차 휴가와 합쳐서 사용한다면 안식월도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7. 기타

 그 밖에 주 40시간을 지킨다면 주 4일제 등을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근무제.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녀 등하원이나 병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준비 중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40일간의 고시 후 6월경 국회에 개정안 제출 및 입법을 통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과정에서 토론회, 설문, 의견 수렴 등으로 보완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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