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신청안내입니다.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1. 신청자격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기장군에 있어야 하고, 거주하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여야 합니다. (F-5, F-6)
2. 신청방법
a. 온라인신청 (2023.2.15(수) ~ 2023.4.14(금)) :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 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b. 방문신청 (2023.2.22(수) ~ 2023.4.14(금)) :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c. 신청 요일별 5부제 안내
<제공 : 기장군청>
2023.3.9(목)부터는 5부제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신청하는 사람
주민등록상 세대주나 세대원 중 한 분이 대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거인은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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