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지원금, 재난지원금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뜻은 같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에서 드리는 희망지원금 소식입니다
1.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 지원대상 및 금액
2022년 8월 10일 기준으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태아도 지원대상이며, 아빠나 엄마에게 지급이 되므로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2년 8월 10일 김해시에 체류지 신고되어 있고, 내국인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며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었다면 지원대상입니다.
해외체류자이거나, 거주불명자, 국외이주신고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방법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지원이 되며,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인이시라면 따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2022년 8월 10일으로 기준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수령자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사전 지급이 되지만, 압류방지 통장 소유자라면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100,000원씩 5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단, 주밀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5일입니다.
2. 신청방법
- 5부제 신청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날짜가 다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 : 8월 29일(월)
출생년도 끝자리가 2,7 : 8월 30일(화)
출생년도 끝자리가 3,8 : 8월 31일(수)
출생년도 끝자리가 4,9 : 9월 1일(목)
출생년도 끝자리가 5,0 : 9월 2일(금)
예를들어 자신이 1970년 출생이라면 출생년도 끝자리는 0이고, 9월 2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이 1968년 출생이라면 출생년도 끝자리는 8이고, 8월 31일에 신청이 가능하겠죠.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2년 8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인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재외국민, 주민등록 기재 외국인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김해시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희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신청기간 : 2022년 8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신청인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a. 세대주, 세대원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b. 주민등록기대된 외국인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 통장사본
c. 제3자(세대주, 세대원 외 제3자(대리)) : 신청서, 위임자 신분증, 대리자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통장사본
3. 유의사항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나 전화연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월 20일까지 보완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가정불화 등으로 동일세대 내 세대원이 따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미 지급된 경우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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