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만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탄핵에 대해 사실적 내용만 다루어보겠습니다. 선고 예정 예상일을 알아보기 전에, 이번 탄핵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업데이트 합니다. 최종 선고일이 4일(금)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시간등은 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1. 대통령 탄핵소추란 무엇인가?
대통령 탄핵소추란, 국회가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위헌이니 탄핵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탄핵이란 보통 해임을 의미합니다. 위헌이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국회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으니 파면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2. 대통령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A. 탄핵소추 발의
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대통령 외에는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있으면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가 총 300명이므로 150명 이상의 의견을 모아 탄핵 소추 발의가 시작되었습니다.
B. 의결
그 다음은 의결입니다. 탄핵 소추 발의안에 대해서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그러므로 현재 국회의원 수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하면,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이 아닌 경우는 재적의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의결이 되면 대통령이 그만두게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일단 대통령의 직무부터 정지됩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일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사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사직을 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등 파면으로 인한 처벌효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탄핵소추가 발의가 되고, 의결이 되었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기각이나 각하를 하게 되면 다시 대통령 직을 계속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입니다. 그 중 6명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 탄핵이 되는 것이고, 그 이하라면 탄핵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헌법재판관이 총 8명입니다. 8명이라도 그중 6명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 탄핵이고, 5명 이하가 찬성이라면 탄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탄핵찬성 5명, 탄핵반대 4명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지만 6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는 6명이 중요한 숫자인 것입니다.
D. 탄핵심판 이후
탄핵심판이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되면 대통령 업무를 다시 하게 되므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은 그 직을 잃게 됩니다.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 자리가 비게 되죠? 행정부의 가장 수장이 비게 되므로 신속하게 그 자리를 채워야 하므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고, 새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3.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언제일까?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알기 위해서는 예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2004년 3월 9일(화)에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5월 14일(금)에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통령 파면 청구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탄핵소추부터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7일이 걸렸고, 소추의결서접수 이후는 63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2016년 12월 3일(토)에 탄핵소추가 가결되고, 다음 해인 2017년 3월 10일(금)에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통령 파면 청구 인용'으로 나왔습니다. 탄핵소추부터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는 98일이 걸렸고, 소추의결서접수 이후는 91일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보통 2~3달이 걸린다는 것과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2024년 12월 14일(토)에 탄핵심판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선 대통령들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까지 대략 60일 ~ 9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60일로 계산한다면 2025년 2월 11일이 나오고, 90일로 계산해 본다면 2025년 3월 13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많이 예상했던 것입니다.
결국 90일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금요일은 언제일까요? 바로 3월 28일(금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가 26일(수)에 선고예정일을 발표하고, 그것이 28일(금)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28일(금)에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은 4월 4일(금)로 예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3월에 선고하지 않고 4월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3월에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중 선고 확률은 높으나 이제 언제일지는 예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금요일인 4월 4일, 11일, 18일 중 선고일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4월 18일(금)에는 8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이 퇴임을 합니다. 퇴임하면 남은 재판관은 6명이므로 심판정족수 7인 보다 적기 때문에 헌법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18일까지는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헌법재판소 예상 선고일 : 매주 수요일에 선고일 예정 후 금요일에 선고 예상
- 3월 21일(금), 28일(금)에 선고하지 않았으므로 4월 중 금요일 선고가능성 높음
- 4월 18일(금)에 헌법재판관 중 2명이 퇴임하므로, 18일까지 선고 가능성 높음
4.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일 확정
2025년 4월 1일 선고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선고일은 2025년 4월 4일 금요일 11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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