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에서 2025년 4월 4일(금) 11시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예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떤 일이 생기는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 심판을 하게 된 이유와 진행 상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반대로 계엄령이 해제되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었고, 이후 대통령 직을 내려두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탄핵 조건 및 경과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가 3월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4월로 넘어왔고, 드디어 4월 11일에 심판 결과 선고일이 예정되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금요일) 11시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확정!! (절차, 기각, 각하, 인용, 위헌 뜻, 탄핵 정족수 등)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만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탄핵에 대해 사실적 내용만 다루어보겠습니다. 선고 예정 예상일을 알아보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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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이후 상황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탄핵 심판에 따른 이후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가 있습니다. 총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가 되지만,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이여서, 8분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6명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즉,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탄핵되어, 대통령 직을 내려두고 일반인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됩니다.
4.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5명 이하의 재판관 만이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기각'은 탄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각하'는 심판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판할 것도 없이 돌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는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여, 업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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