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 여부에 따른 법률 제정에서 나오는 단어가 '재의요구안 재가'입니다.
1.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
어떤 법률이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률이 바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간 법률은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법률이 되죠.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 -> 대통령 동의 -> 법률 완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고 그 법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 '재의요구권'이란
대통령이 법률을 거부한다면, 그 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온 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받은 법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로는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즉, 돌아온 법률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2/3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가 됩니다.
처음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거쳐야 통과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대통령이 법률을 거부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죠.
3. '재의요구안 재가' 란
재가의 뜻을 다음 사전에서 찾아보니 '결제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다음 사전 참고)
그렇다면 '재의요구안 재가'는 어떤 뜻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 대통령 거부권의 근거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헌법 제53조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15일)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헌법 제53조 2항)"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든 싫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여기까지 법률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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