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국회의원 투표하러 갈 때 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합니다. 총 2표를 행사하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선정되는 것은 알겠는데,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은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것은 우리 동네 후보자 중에 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이 미리 순서를 정해 놓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앞에서부터 의원으로 선출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지도 있는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이라 함은 선거 전 이미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1.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
가장 단순하고 이해하기 좋은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선출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정당 투표 지지율에 따라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고, 다시 그 300명은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의원 100명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A 정당이 선거를 해서 지역구에서 승리를 한 후보자가 100명이고, 정당 투표로 지지율이 40%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 정당의 비례의원은 총 비례의원 100명 중 40%인 40명이 됩니다. 그래서 A정당의 총 국회의원 수는 140명이 되죠.
- A정당의 국회의원 수 = 지역구 국회의원 수 + (비례대표 총 수 x A정당 지지율)
간단하죠? 이 제도는 정당지지율이 높고, 지역구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많은 거대 정당에 유리합니다.
2.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연동형은 정당지지율이 그 정당 국회의원의 총 수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본 지역구 100명, 정당 지지율 40%을 얻은 A정당의 경우 국회의원 300명 중 40%인 120명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 120명은 지역구 100명과 나머지 비례후보 20명으로 구성되죠.
'정당 지지율 만큼 국회의원 수가 결정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A정당의 국회의원 수 = 총 국회의원 수 x 정당 지지율
연동형 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어려운 작은 정당에 유리합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1% 같은 작은 지지율로 지면 모두 없어지는 지지율이지만, 전국의 정당 투표 지지율을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국회의원 몇 명에 해당하는 지지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정당에 속한 인지도가 없는 후보는 비례대표 앞 번호를 배정받아야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선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3.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이 제도는 병립형 방식과 연동형 방식을 섞은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그중 지역구에서 선거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이고, 정당 지지 득표로 당선되는 비례대표 의원은 47명입니다. 준연동형은 이 47명 중 17명은 병립형으로, 나머지 30명은 연동형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은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 50명과 정당 지지율 득표 20%를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 50명과 비례대표 17명 중 20%인 9명은 계산이 쉽게 됩니다. 나머지 비례대표 30명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 나머지 비례대표 수(준연동형 비례대표 수) = ( 국회의원 총 수 300명 x 정당지지율 - 지역구 의원 ) x 0.5
이 식을 적용하면 A정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수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 300명 x 20% - 50명 ) x 0.5 = 5명
결국 A정당의 총 국회의원은 50명, 9명, 5명을 합해 64명이 되죠.
이 제도는 연동형과 병립형의 가운데 형태를 하려고 만든 제도이나 그래도 작은 정당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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