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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리포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격 안내

by 경제세상 2024. 2. 29.

 국가에서 무주택 청년들에게 1년간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본인이 대상자라면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조건1. 나이

  19 ~ 34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a. 2024년에 신청하는 경우 : 1989년 출생 ~ 2005년 출생까지.

   b. 2025년에 신청하는 경우 : 1990년 출생 ~ 2006년 출생까지.

 

 - 조건2. 독립거주 및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별로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은행에 가셔서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 조건3. 현재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이 아니여야 합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신청은 2차 신청입니다. 때문에 1차 신청되셔서 현재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원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므로 1차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조건4. 무주택자 일 것. 월세일 것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구성원이라 함은 대상 청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 주인이 부모님이거나 형제인 경우도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임대형식이 월세, 반전세, 사글세, 연세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조건5. 보증금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5천만원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5천만 원까지 가능 )

 그리고 월세는 70만원이어야 합니다. (2가지 조건을 만족하셨다면 조건 6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런데 보증금을 깎는 대신 월세를 올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의 공식대로 계산해서 환산월임차료가 9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90만 원을 넘으신다면 계산하실 필요 없이 자격이 안됩니다.)

 

함께 계산해 봅시다.

 

  • 월환산임차료 = 월임차료 + { ( 보증금 x 5.5% ) / 12개월 }

보증금 10,000,000원, 월세가 800,000원인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시다. 월세가 70만 원이 넘죠? 그렇다면 월환산임차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월환산임차료 = 월세 xxx원 + { ( 보증금 xxxx원 x 0.055 ) / 12 }에 숫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월환산임차료 = 월세 800000원 + { ( 보증금 10000000원 x 0.055 ) / 12 } = 845,833원

 

이 경우는 월환산임차료가 9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조건 6. 소득과 재산요건

 

 a. 청년가구인 경우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 134만 원 이하 / 1인가구 )

 재산가액이 1.22억 이하일 것.

 

b.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471만 원 이하 / 3인가구)

 재산가액이 4.7억 이하일 것.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사업소득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동일 주소지의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여기까지 통과하셨다면 신청대상자입니다.

 

 

2.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부터 2025년 2월 25일(화)까지입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45일 이내에 개인별로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1년간 지원이 됩니다.

 

 

3.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월세가 10만 원이라면 10만원 전액지원이 되고, 30만 원이라면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물론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류,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청약통장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가 아래에 있는 신청 페이지인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항목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따라 하기 좋기 때문에, 일단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청년월세 특별지원 바로가기 (복지로)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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